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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법 근로산정법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209시간 계산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209시간
209시간 계산법
지난 포스팅에서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40시간이면 한 달이 4주라고 가정했을 때 160간 전후가 될 텐데, 왜 통상임금 계산 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잡을까요?
알바를 해보신 분이라면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주를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실제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 48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우선 1일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해보겠습니다.487=6.
86시간(1일 평균 근무시간)그러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365일을 곱해줍니다.
6.86X365=2504시간 1년 근무시간이 2504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12개월로 나눠주면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205412=209시간
209시간
209시간 계산법
언뜻 복잡해 드러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단순합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인데요, 여기에 209시간을 곱하면 최저 임금은 1,745,150원이 나옵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는 1인 이상 일꾼을 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라며 합니다.
그러나 야근, 휴일근로, 연장근무 등의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의 상황은 209시간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조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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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법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8590원이라며 하니 최저임금도 1,795,310원이 돼 올해와 비교해 2.9%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209시간 계산법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계산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란다.
고맙습니다. 209시간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