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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본문

카테고리 없음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cjftjd96 2020. 9. 28. 05:47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서울과 수도권은 많은 인구가 모여 살다보니 참 교통이 혼잡합니다. 덕분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는 교통체증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미리 출근해야 하죠.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가 생기고 나서 가장 오른쪽 차선에 버스정류장들이 있었고, 버스전용차선이 그 쪽으로 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버스가 스는 것은 버스 가장 바깥에 서야 사람이 탈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택시, 불법 주정차등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올바르게 된 기술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상 서울 및 ㅅㅜ도권의 복잡한 곳에서 그다지 효과를 크게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중앙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 한가운데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 가운데로 변경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을 지나가는 버스전용차로와 가장 끝 차선을 지나가는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중앙에 버스전용차로가 생긴 건 2004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중앙으로 버스전용차로가 변경된 후 버스의 평균 통행속도가 오르면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시고 그 이후에 버스전용차로는 중앙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은 각각 다른데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버스전용도로는 평일에는 오전 7시~10시, 오후 5시 ~ 9시입니다.

고속버스 전용차로는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입니다. 이 운영시간이 아니라 시간대에는 아무 자동차가나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해도 되지만 운영시간에 이용하게 되며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12인승 승합차에 6명 이상이 탑승한다거나 9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수임무를 하는 차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경찰, 가스, 응급 등등읭 일을 하는 차량은 운영시간 무관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이쯤 되면 과태료가 얼마만큼 하는지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자면 차가 꽉 막히게 되면 아무래도 유혹에 넘어갈까 말까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때 운영시간인데 이용하게 되면 벌금, 즉 과태료를 내셔야 하는데요.

일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벌점 10점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이 부과되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벌점 30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라는 거 잘못 까딱하다가는 면허 정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는 점 명심하세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과태료는 밀리지 말고 납부하세요.

그리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벌점이 커서 우려가 많으실 텐데 막판 위반 혹은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벌점은 없어지니 안전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본인이 사는 곳의 지역명과 교통위반 단속조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서울에 사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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