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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시 육아휴직 개정사항 정보 본문

금융

부부동시 육아휴직 개정사항 정보

cjftjd96 2020. 7. 28. 16:19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부부동시 육아휴직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려합니다. 법이 개정된상태여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육아휴직쓰기 눈치가 많이 보였을 텐데요 2020년 2월 28일 부터 개정된 육아휴직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우선 육아 휴직이란 무엇인가 부터 알려드릴껀데요. 요즘 맞벌이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많이하는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로인해 근로자에게 만8세 이하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엔 휴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뀐점??

육아 휴직은 맞벌이로 인하여 아이들의 육아가 필요할때 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계속 근로할수 있겠금 지원해주며, 기업의 경력인원 유지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기간은 각각 부모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자들도 요즘 직장생활을 하며, 육아를 도와주게 되고 여자들도 일을하면서 육아를 하게 되는데요 , 모두 출산률 저하와 삶의 질을 개선할수 있게 도와줄수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식이 남자가 육아휴직을 왜쓰냐 라는 인식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을 바꾸기위해서라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개정전에는 부부가 한자녀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이 불가능 했지만 개정후에는 동시에 부부육아휴직이 사용이 가능할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주의사항

또한 육아 휴직 기간이 각각 1년씩 자녀가 2명이라면 1년씩 2번해서 2년을 사용할수 있는데요, 중간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남은 기간은 휴직할수 없게 됩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 지급 급여

 

육아휴직을 개시일로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에서 상한선 150만원, 하한선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이 되었고, 육아휴직 4개월 부터는 종료일까지 50%의 상한성 120만원, 하한선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감안하여 지급급여를 상한할 계획이라 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중에 25%는 육아휴직 종료 및 복직 후에 6개월 근무시 합산하여 지급이 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필요서류

육아휴직시 급여 신청서와 ,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사본, 육아휴직 체크서, 육아휴직기간 사업주로부터 금ㅍㅁ을 지급 수령한 경우 확인되는 자료 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부부동시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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